종부세법 개정안 저가주택 공시가 기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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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에 대해 수도권 등을 제외한 지역 저가주택의 경우 1채까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종부세법 일부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공시가 기준을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내용의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지만 세부 기준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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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3억원 이하 80% 넘어 큰 영향
2주택자에 대해 수도권 등을 제외한 지역 저가주택의 경우 1채까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종부세법 일부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공시가 기준을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내용의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지만 세부 기준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1채까지는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비수도권 저가주택에 대해 당초 정부는 공시가 3억원 이하를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기준을 공시가 2억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13일 기준) 강원도내 2억원 이하 주택 거래는 8285건으로 전체(1만2092건)의 68.51%, 3억원 이하로 확대할 경우 1만411건으로 86.09%를 차지했다. 양 측의 기준에 따라 17.58%p나 차이를 보여 도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강문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춘천시지회장은 “공시가 기준에 대해 3억원 이하로 책정해야 지방주택 거래가 좀 더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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