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이재명 '제3자 뇌물공여' 혐의, 걱정 돼..선거법 위반, 만만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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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중앙대 법대 명예교수는 자신의 제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공세를 만만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13일 밤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날 경찰이 이 대표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제3자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일에 대해 "걱정되는 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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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상돈 중앙대 법대 명예교수는 자신의 제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공세를 만만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13일 밤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날 경찰이 이 대표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제3자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일에 대해 "걱정되는 바가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비슷한 경우로 "19대 국회 때 국회의원 몇 몇이 후원금을 받고 이익 단체의 이익을 반영하는 의원 입법을 했다가 감옥 갔던 일, 최순실 미르재단 사건이 있다"고 했다.
이어 "미르재단은 민간 재단으로 삼성 등등에서 돈 낸 것을 검찰이 뇌물죄로 기소했다"면서 "그것을 이번 사건에 유추해 보면 성남FC는 민간 재단이 아니라 공공기관으로 말하자면 범법성의 우려가 더 크다"고 했다.
이 교수는 "경찰은 건축 허가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송치했고 검찰도 건축 허가 등등에 대한 대가성이 있다고 봤다"면서 "결국 법원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 재판을 예단할 수 없다"고 했다.
1년전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가 이번에 다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지점에 대해선 "검찰이나 경찰이 무혐의 불기소했다가 나중에 바꿔서 송치하거나 기소할 수 있다. 그건 일사부재리와 관계없다"며 "과거 검찰이 전두환, 노태우를 '성공한 쿠데타'(라며 기소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바꿔서 기소했다"라는 사례를 들었다.
이 교수는 검찰이 이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에는 "농담 삼아 말하면 '내가 대한민국을 구하겠다'고 황당한 허위사실을 말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 지역구 초등학교에 칠판을 100개 들여왔다'고 공약집에 썼는데 세어보니까 88개밖에 없다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며 "선거법이라는 건 걸면 걸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회의원들이 허위사실 등등으로 해서 (의원직 상실형인) 100만 원 이상 나온 경우가 있어 만만치 않다"며 이 대표가 무사히 재판 고비를 넘어설지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제3자뇌물공여 혐의'는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5년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주고, 기부채납 받기로 한 면적을 14.5%에서 10%로 축소해 주는 등의 대가로 두산이 2016~2018년 성남FC에 약 50억원의 후원금을 낸 부분을 말한다.
분당경찰서는 지난해 7월 이 대표에 대해 뒤늦은 서면조사 끝에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2021년 9월7일)을 내렸다.
하지만 고발인 측이 이의신청을 제기,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2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번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이 대표를 검찰에 넘겼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이 대표가 지난해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한다'고 발언한 지점을 말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5년 김 처장과 해외출장을 다녀왔고 함께 찍은 사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 처장이 대장동 사업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하고 지침도 받았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이 대표가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판단해 지난 8일 기소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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