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에 포상금 최대 2억" 서울시, 깡통전세 사기 수사

장근욱 기자 2022. 9. 14.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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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깡통 전세’ 피해 등 전세 사기와 관련한 불법 중개 행위를 올 연말까지 집중 수사한다고 13일 밝혔다. 깡통 전세란 전세 보증금이 매매 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해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세 사기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기획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최근 급증하는 깡통 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강서·금천·양천·관악구 등 신축 빌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신축 빌라는 정확한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워 전세가를 부풀리는 깡통 전세에 특히 취약하다”고 했다. 실제 이들 지역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아 깡통 전세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 지난달 서울시가 조사한 자치구별 빌라의 전세가율은 강서구 96.7%, 금천구 92.8%, 양천구 92.6%, 관악구 89.7%로 나타났다. 서울 평균인 84.5%를 크게 웃돈다.

주요 수사 대상은 허위 매물 표시·광고, 무자격·무등록 중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거짓 행위 등이다. 서울시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시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시민 제보도 받는다. 시는 제보자에 대해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카페 및 개인 블로그 등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과급 위주로 보수를 받는 중개 보조원이 깡통 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불법 중개 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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