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도 못갚는 한계기업 작년 2823곳.. 2년새 24% 늘어
박현익 기자 2022. 9. 14.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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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지난해 영업활동만으로는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한계기업' 수가 2019년 대비 2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한계기업은 2823개로 2019년의 2283개보다 540개(23.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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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의 그늘]
비금융기업 2만2388개사 분석
비금융기업 2만2388개사 분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지난해 영업활동만으로는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한계기업’ 수가 2019년 대비 2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한계기업은 2823개로 2019년의 2283개보다 540개(23.7%) 증가했다. 한계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 수는 31만3725명으로 같은 기간 26.7% 늘었다.
한경연 의뢰를 받은 김윤경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는 2017∼2021년 외부감사법을 적용받는 비금융기업 2만2388개사를 분석했다. 3년 연속 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이 크면 재무적 곤경이 지속되는 한계기업으로 분류된다.
중소기업 재정난이 특히 심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중견·대기업 중 한계기업 수는 2019년 389개사에서 지난해 449개사로 15.4% 늘었고,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1891개사에서 2372개사로 25.4%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한계기업 2823개사 중 자동차, 트레일러, 전자부품 등 제조업이 40.4%(1141개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문제는 올해 기업들의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국가별 긴축재정이 확대되고 경기 후퇴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또 높은 변동금리로 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더 한계상황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제도적 장치를 통해 기업 구조조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각각 내년과 내후년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을 상시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촉법은 부실 징후 기업의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관할하고, 기활법은 사업재편을 지원한다. 김 교수는 “정책 불확실성으로 기업의 구조조정 계획이 왜곡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련 법에 대한 논의가 신속히 시작돼야 한다”고 했다.
13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한계기업은 2823개로 2019년의 2283개보다 540개(23.7%) 증가했다. 한계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 수는 31만3725명으로 같은 기간 26.7% 늘었다.
한경연 의뢰를 받은 김윤경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는 2017∼2021년 외부감사법을 적용받는 비금융기업 2만2388개사를 분석했다. 3년 연속 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이 크면 재무적 곤경이 지속되는 한계기업으로 분류된다.
중소기업 재정난이 특히 심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중견·대기업 중 한계기업 수는 2019년 389개사에서 지난해 449개사로 15.4% 늘었고,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1891개사에서 2372개사로 25.4%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한계기업 2823개사 중 자동차, 트레일러, 전자부품 등 제조업이 40.4%(1141개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문제는 올해 기업들의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국가별 긴축재정이 확대되고 경기 후퇴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또 높은 변동금리로 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더 한계상황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제도적 장치를 통해 기업 구조조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각각 내년과 내후년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을 상시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촉법은 부실 징후 기업의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관할하고, 기활법은 사업재편을 지원한다. 김 교수는 “정책 불확실성으로 기업의 구조조정 계획이 왜곡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련 법에 대한 논의가 신속히 시작돼야 한다”고 했다.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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