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지하 공간 배수시설·탈출 통로 설치 의무화해야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2022. 9. 14.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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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시간당 100㎜ 이상 폭우가 쏟아진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면서 차량을 옮기기 위해 들어갔던 주민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달 8일 서울을 강타한 집중호우 때도 강남역 인근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지하 공간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로 인해 강남·서초 지역 공인중개소를 찾는 사람들 중에는 집의 침수 여부를 묻는 일이 부쩍 늘었다고 한다. 지하 공간 침수는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비용 증가와 집값 하락 우려, 입주민들의 무관심 등으로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곳이 많다.

정부의 수방 기준에 따르면 일정 면적 이상 건축물에는 지하 공간 출입구에 방지턱과 차수판(물이 들어오지 않게 막는 방지판), 배수 펌프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또 지하 공간으로 빗물이 급속히 유입될 때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출입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쏟아져 들어오는 빗물을 막고 유입된 물은 빠른 시간에 퍼낼 수 있는 배수 시설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존 10~30년 빈도 강우량에 대비해 설치된 배수 시설은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 호우 시 처리 능력에 한계를 드러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 지하 공간에는 외부 탈출로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지상 탈출구·비상 조명 등을 확보하고, 경보·안내 방송 시스템을 갖추어 주기적으로 주민 훈련을 해야 한다. 상습 침수 지역의 지하 공간은 주기적으로 침수 위험을 측정·진단·평가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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