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남성에 혼인빙자혐의로 피소..50대 여배우 누구?

김미화 기자 2022. 9. 1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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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50대 여배우가 유부남과 외도를 저지른 후, 혼인빙자 혐의로 피소 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13일 일요신문에 따르면 한 여배우 A씨가 최근 교제했던 유부남 B씨로부터 지난달 1억 1천만원대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소인 B씨는 A씨와 지난 2020년 한 골프 클럽에서 만나 같은해 8월 연인으로 발전, 최근까지 2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는 A씨가 혼인을 빙자해 금품을 받았다며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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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김미화 기자]
/사진=스타뉴스

한 50대 여배우가 유부남과 외도를 저지른 후, 혼인빙자 혐의로 피소 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13일 일요신문에 따르면 한 여배우 A씨가 최근 교제했던 유부남 B씨로부터 지난달 1억 1천만원대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소인 B씨는 A씨와 지난 2020년 한 골프 클럽에서 만나 같은해 8월 연인으로 발전, 최근까지 2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자신도 이혼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사람 모두 이혼 후 재혼하자고 계획했다는 것.

두 사람은 함께 살 집과 자녀 교육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B씨는 결혼하겠다는 말을 믿고 A씨가 요구하는 생활비와 아이들 교육비 등을 모두 줬다고 밝혔다. 이후 B씨는 이혼했지만, A씨는 이혼을 미뤘고 지난 7월 동생을 통해 결별을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B씨는 A씨가 혼인을 빙자해 금품을 받았다며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2년 동안 전체적으로 쓴 돈이 모두 4억원 가량이지만, A씨 본인에게만 쓴 돈으로 1억 1천여 만원을 돌려받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B씨는 지난달 약정금 청구 소송을 알게 된 A씨가 B씨의 집을 찾아와 소 취하를 요구하며 흉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하며,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해당 보도 후 50대 여배우 A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A씨는 1990년대 데뷔했으며 최근까지 영화와 드라마 등에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화 기자 letme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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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letme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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