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도 장애인 기업 범위에 들어간다.. 정부사업 우대 혜택 받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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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도 장애인 기업에 포함돼 '정부 지원 사업 참여시 우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기업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이 빠져 있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적협동조합도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도 정부 지원 사업 참여시 우대,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우선 구매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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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우선 구매 등 지원
'사회적협동조합'도 장애인 기업에 포함돼 '정부 지원 사업 참여시 우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 성격의 협동조합으로 전체 사업 중 지역사회 공헌, 취약계층 사회 서비스 등 공익 사업을 40% 이상을 수행해야 한다. 정부의 설립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은 올해 5월 기준 총 3,780개다.
지금까지 장애인기업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이 빠져 있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적협동조합도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도 정부 지원 사업 참여시 우대,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우선 구매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시행령은 20일부터 시행된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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