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이준석 '운명의 9월'

정대연 기자 2022. 9. 1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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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에 비대위 가처분 심리
이 전 대표, 16일 경찰 조사
28일 윤리위 전체회의 예정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회가 13일 출범했지만 순항을 좌우할 일정이 이달 줄줄이 예정돼 있다.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여당과 전직 대표의 운명이 달린 처지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1~3차 가처분 신청의 법원 심리가 14일 열린다. 1·2차 가처분 신청은 주호영 전 비대위 체제와 관련된 것이라 재판부가 각하하거나 이 전 대표 측이 취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상황’을 당헌에 구체화한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정지(3차)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정진석 비대위의 첫 관문이다. 이 전 대표는 법원에 직접 나갈 예정이다.

다만 재판부는 14일 함께 심리할 예정이던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4차)은 오는 28일로 심문기일을 변경했다. 국민의힘이 제출한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전 대표는 대구 서문시장 MBC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은) 가처분 일정을 늦춰 각하를 노릴 것”이라며 “(추가) 징계 등을 통해 (대표)직을 박탈해 법원에 가서 ‘이 사람 당적이 박탈돼 가처분할 필요 없다’고 하는 게 목적 아닐까”라고 의심했다.

재판부가 3차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4차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 전 대표 측과 국민의힘이 논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표 측 강대규 변호사는 “(비상상황에 대한) 당헌 개정안 의결이 무효이면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도 무효”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정당의 자율적 영역에 법원이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는 게 관례고 전통”이라며 “그 선을 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헌법·정당법·당헌·당규를 현저하게 위반하면 실체적 하자도 심판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오는 16일 서울경찰청에 출석해 성비위 관련 의혹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더라도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이 전 대표는 제명 등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달 28일에는 윤리위 전체회의도 예정돼 있다.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개시가 논의될 수 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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