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남FC '3자 뇌물' 적용 송치..민주 "끝난 사건, 이재명 죽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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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한 데 이어 경찰이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3일 이 대표가 성남시장을 맡고 있을 때, 두산건설로부터 토지 용도 변경과 관련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에프시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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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민생' 강조 거리두기
"국민 삶 걱정..정책 고민 중"
검찰이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한 데 이어 경찰이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몰아치자 민주당은 “이재명 죽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이 대표는 직접적인 대응을 피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3일 이 대표가 성남시장을 맡고 있을 때, 두산건설로부터 토지 용도 변경과 관련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에프시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성남에프시 구단주로서 2014~2016년 두산건설 등 대기업으로부터 160억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이 사건의 뼈대다. 경찰은 두산그룹이 낸 50억원의 후원금을 놓고, 이 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병원 용지 9936㎡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던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재수사를 벌인 끝에 결론을 바꾸자 민주당은 “이미 끝난 사건을 다시 살려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고 크게 반발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경찰이 1년 전 혐의가 없다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사이에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 대표를 소환조사한 적도 없다”며 “검찰이 추석 연휴를 겨냥해 ‘이재명 죽이기’ 1편과 2편을 잇달아 내놓았으나, 흥행에 실패하고 말았다. 흥행 참패를 만회하고자 하는 몸부림”이라고 말했다.
검경의 ‘몰아치기 수사’에 이 대표는 말을 아끼고 ‘민생 우선’ 기조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고 매주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계획하고 있다. 민생대책위 출범식에서 이 대표는 “정치가 국민의 삶을 걱정해야 하는데, 국민들께서 정치를 걱정하는 현실에 대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정쟁보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낫게 만들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중심에 민주당이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검경의 수사에 당이 나서서 방어막을 치고 이 대표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지만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 등이 ‘본궤도’에 오르면 이 대표가 직접 최전선에 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당이 말뿐인 대리전으로 응수하는 데엔 한계가 있다”며 “야당 대표로서 예산 등에서 주도권을 쥐고 움직일 시점이 되면 이 대표 스스로 수위를 높여 공세적 발언에 나서며 당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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