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인정"

정유선 기자 2022. 9. 1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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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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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보완수사 결과
민주당 "혐의 입증 증거 없다" 강력 반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검찰이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연휴가 끝나자마자 경찰이 제3자 뇌물죄까지 적용하고 나서자 정치보복 수사가 한층 노골화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경찰이 혐의를 입증하려면 광고비가 이 대표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증거를 내보여야 하지만,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10원 한 장이라도 나온 게 있느냐’”고 따졌다.

강경파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과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됐어도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을까”라며 “수사기관이 바로 서야 한다”고 적었다.

반면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표를 둘러싼 빙산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의혹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뒤 ‘성남FC 후원금 의혹’ 송치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대표 등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 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2015년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1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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