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억 횡령 혐의' 박수홍 형, 결국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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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약 11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형 박모 씨가 결국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약 1시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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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약 11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형 박모 씨가 결국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약 1시간 진행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박 씨는 이날 예정된 시간보다 이르게 법원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에는 취재진의 눈을 피해 내부 통로를 거쳐 검찰청 출입구로 빠져나가기도 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또한 같은 해 6월에는 친형 부부를 상대로 8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사건 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이 박수홍 개인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사실도 확인해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 원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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