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저가 주택 '공시가 3억 원' 결정..일시적 2주택 종부세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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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받을 수 있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이 공시가 3억 원으로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에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 검토 사항을 보고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 수 제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 3억원 이하로 설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 세대가 일반 주택 1채와 공시가 3억 원 이하인 지방(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제외 지역) 주택 1채를 보유했을 경우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다만, 지방 저가 주택 가격은 종부세 과세표준에 합산해 과세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방 저가 주택 양도세 특례나 합산배제(비과세) 특례 등 유사한 다른 제도도 공시가격 3억 원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같은 결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제시한 원안대로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며 이달 내로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종부세 특별공제액 기준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불투명해 법정 특례 신청 기간(이달 16∼30일)을 넘겨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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