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證, 카뱅주식 직접 취득..인뱅과 시너지 효과 커질까

조윤진 기자 2022. 9. 1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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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뱅크의 주요 주주로 올라서며 대형 증권사와 인터넷은행 간 시너지 확대를 꾀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투증권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카카오뱅크 주식 보유 한도 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

그동안 한국투자증권은 금융 제재로 카카오뱅크 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해왔다.

한투증권의 100% 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카카오뱅크 지분 23.2%를 보유해 2대주주로, 모회사 한국금융지주가 4%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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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한도초과보유 심사 신청
공정거래법 위반 제재로 5년간 묶여
승인 땐 다양한 협업상품 내놓을듯
카카오뱅크 오피스. 사진 제공=카카오뱅크
한국투자증권 CI. 사진 제공=한국투자증권
[서울경제]

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뱅크의 주요 주주로 올라서며 대형 증권사와 인터넷은행 간 시너지 확대를 꾀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투증권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카카오뱅크 주식 보유 한도 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산업자본은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다. 다만 특례법 및 은행법상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25%, 33% 넘게 보유하려면 각각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한국투자증권은 금융 제재로 카카오뱅크 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해왔다. 한투증권의 100% 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카카오뱅크 지분 23.2%를 보유해 2대주주로, 모회사 한국금융지주가 4%를 가지고 있다. 애초 카카오뱅크를 설립하며 50% 넘는 지분을 가졌던 한국금융지주는 2019년 말 업권 시너지 확대를 위해 29%의 지분을 한투증권에 넘기려고 했지만 한투증권이 2017년 3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5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이 발목을 잡았다. 한도 초과 보유 주주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지주사가 손자회사 밸류운용에 지분을 넘기는 차선책을 택했다.

3월 제재가 5년이 지나며 상황은 달라졌다. 한투증권이 카카오뱅크 주식을 취득하는 데 걸림돌이 사라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5일 한국투자증권이 승인 심사를 접수했다”며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투증권이 금융위 승인을 얻는다면 카카오뱅크와의 연결고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회사 모두 타 업권과의 제휴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투증권이 지난달 토스뱅크와 손잡고 내놓은 발행어음 특판 상품은 출시 나흘 만에 2000억 원 한도가 완판되며 은행·증권사 간 성공적인 컬래버레이션 사례로 탄생시키기도 했다.

배달의민족·세븐일레븐 등과 제휴 상품을 선보였던 카카오뱅크는 펀드 판매 준비에도 돌입한 상태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지난달 3일 상반기 콘퍼런스콜에서 “펀드 판매 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인가 프로세스를 빠른 시일 내 시작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의 경우 은행·증권사 간 협업은 플랫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며 “증권사 입장에서는 신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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