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지는데..재산세는 4천억 '껑충'

정석환 2022. 9. 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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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9월분 재산세 부과
토지분 포함 4조5247억
전년 동기보다 9.6% 올라
강남3구 서울 전체 43% 차지
"올초부터 집값 하락 이어져
내년 공시지가에 반영될 듯"
서울 아파트값은 떨어지는데 재산세는 늘어났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전경. [매경DB]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든 가운데 서울시 9월분 재산세가 두 자릿수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면서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질 전망이다. 집값이 부동산 가격 상승 이전으로 떨어진 아파트도 심심찮게 나타나는 가운데 재산세는 오히려 늘어난 경우도 생기면서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 약속이 공염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13일 시 소재 주택과 토지 419만건에 9월분 재산세 4조5247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9월 4조1272억원 대비 9.6%(3975억원) 증가한 규모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 9월 부과된다. 7월은 보유 주택분의 절반, 건물, 선박, 항공기가 대상이고 9월에는 보유 주택분의 나머지 절반,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부과 건수 역시 증가했다. 지난해 9월 재산세 부과 건수는 약 414만건이다. 올해 9월은 전년 대비 5만건가량 늘었다. 주택이 3만4000건가량 증가했고, 토지는 약 1만6000건 늘었다.

올해 상승률 9.6%는 2021년 13.1%, 2020년 11.5% 상승률(이상 9월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최근 집값 하락에 대한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오히려 재산세는 늘어났다는 점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을 지난해 공시가격으로 적용한다'는 정부 방침이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SK북한산시티 전용면적 84.92㎡의 경우 올해 재산세가 74만1903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7만4458원에서 상승률 상한선인 10%를 꽉 채워 올랐다. 정부가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의 방침을 밝히면서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부담은 더욱 커졌다.

이 단지의 경우 매매가격은 하락했지만, 올해 공시가격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에서 불만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올해 재산세 기준이 된 이 단지의 지난해 공시가격은 4억8000만원이다. 올해 공시가격은 5억1800만원으로 오히려 상승했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11억원 이하 단지에서도 유사한 상승률을 보인 단지가 나왔다. 동대문구 전농동 래미안크레시티 84.96㎡의 올해 재산세는 246만9000원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226만4911원 대비 9%가량 올랐다.

서울시는 재산세 규모가 늘어난 것에 대해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주택공시가격의 경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각각 14.22%, 9.95% 상승했다.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11.54% 올랐다. 우 팀장은 "올해 초부터 현재 시세 하락이 누적된 만큼 내년 공시가격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시세가 떨어지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 정부 입장에서는 공시가격을 크게 건드리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올해 11월 중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정안은 내년 공시부터 적용된다. 부동산업계에서는 현실화율 90% 하향 조정과 함께 목표 달성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발표에서 자치구별 부과액에 따르면 강남3구가 절반에 가까운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강남구의 올해 9월 재산세는 9927억원으로 서울 25개구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와 송파구가 각각 5236억원, 412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중구와 영등포구는 각각 2577억원, 2118억원으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부과액이 가장 적은 구는 427억원의 도봉구로 집계됐다. 이어 강북구(431억원), 중랑구(572억원), 금천구(58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구는 13.2%를 기록한 동대문구다. 성동구(12.6%), 강남구(12.2%), 노원구(12.1%) 등의 증가율도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8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이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붙는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해 올해 징수되는 재산세 가운데 1조8188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727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한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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