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배우, 외도 중 혼인빙자·특수협박 혐의로 피소

황서연 기자 2022. 9. 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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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유명 여배우가 유부남과 외도를 하고 혼인을 빙자해 금품을 받은 뒤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 이로 인해 피소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B씨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자신 또한 남편과 이혼할테니 서로 관계를 정리하고 재혼하자고 제안했고, 새 집 구입 여부와 A씨 자녀 교육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2년 간의 연애 기간 동안 4억원 가량의 금액을 사용했지만, A씨에게만 사용한 돈을 한정해 1억1160만원을 돌려 받겠다는 것이 B씨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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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50대 유명 여배우가 유부남과 외도를 하고 혼인을 빙자해 금품을 받은 뒤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 이로 인해 피소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일요신문에 따르면 여배우 A씨는 지난 8월 16일, 교제하던 유부남 B씨로부터 1억1160만원대 약정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 A씨는 1990년대 영화 배우로 데뷔, 현재까지도 드라마와 영화 등에 출연 중인 인물이다.

B씨는 A씨와 2020년 6월 한 골프클럽에서 만나 두 달 뒤 연인으로 발전했으며, 지난 7월까지 약 2년 간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A씨의 요구로 인해 결별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가 만남을 가지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20년 9월 무렵부터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B씨는 유부남이었으나 이혼 이야기가 오가던 중이었다.

B씨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자신 또한 남편과 이혼할테니 서로 관계를 정리하고 재혼하자고 제안했고, 새 집 구입 여부와 A씨 자녀 교육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B씨는 향후 재혼을 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A씨의 요구에 맞춰 생활비나 A씨 자녀들의 교육비, 골프 비용 등 금전적인 부분을 대부분 책임졌으며 차를 사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후 2021년 4월 자신은 이혼했으나, A씨는 1년 넘게 이혼을 미루더니 지난 7월 동생을 통해 일방적으로 결별을 요구해왔다고 주장했다.

B씨는 "결혼을 약속한 상대였기에 금전적으로 지원했으나, A는 그럴 마음이 없었던 것이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응하지 않아 고소하라 수 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2년 간의 연애 기간 동안 4억원 가량의 금액을 사용했지만, A씨에게만 사용한 돈을 한정해 1억1160만원을 돌려 받겠다는 것이 B씨의 주장이다.

또한 B씨는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도 형사고소했다. 약정금 청구 소송을 건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B씨의 집을 찾아와 소 취하를 종용하며 흉기를 휘둘렀고, 이에 대해 지난 8월 23일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설명이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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