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맙소사 은행인데 이렇게나 많이 받다니"..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전종헌 2022. 9. 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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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직장인 A씨는 시중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상환을 2~3일 연체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이런 단기 연체정보는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등록되지 않는 데다 연체를 해도 상환하는 이자가 연체 없이 상환할 때와 비교해 체감할 수 있는 차이가 크지 않아서다. 단기 연체의 경우 높은 수준의 연체가산금리가 붙어도 실제 연체한 기간만큼만 적용되기 때문에 체감하는 이자 부담이 낮다. 실제 A씨가 부담하는 주담대 연체이자율도 같은 맥락이다. 연 5%대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가 3%포인트 붙어 연체이자율이 연 10%에 육박할 정도로 높지만 단기 연체는 이를 실감하기 어렵다.

대출이자가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내집 장만), 빚투(빚내서 투자) 가계의 이자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대출이자 상환을 꼬박 잘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높아진 이자부담에 연체가 발생하면 연체이자율이 크게 뛰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연체이자율은 시중은행 기준 최고 연 15%에 달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지만 단기 연체의 경우 연체이자율 체감이 어려울 수 있어 무심코 반복적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

1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신한, KB국민, 우리, 하나,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이자율은 최저 연 12%에서 최고 연 15% 수준이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최고 연 12%로 가장 낮다. 나머지 은행들은 연체 시 최고 연 15%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금융권은 연체이자율을 산정할 때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를 더해 부과한다. 연체가산금리 수준은 시중은행의 경우 3%포인트 수준이다. 현재 상당수 시중은행들은 연체이자율을 최고 연 15%까지 받는다.

이렇게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5%에 달할 만큼 높은 수준이지만 단기 연체의 경우 기간이 짧은 특성상 금리 수준을 체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연체이자율이 실제 연체한 기간만큼만 적용되는 까닭이다.

실제 연체이자율이 얼마인지 알아 볼 수 있도록 통장 등에 표기되지 않는 점도 높은 이자율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연체가 발생할 수 있는 자영업자 대상 잠재 부실 규모는 37조∼72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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