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도입..지방이전 기업 稅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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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규제 특례와 같은 다양한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가 도입되고 지방에서 다양한 명문 학교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자유특구'도 운영된다.
통합법률안은 성장 촉진 지역 개발, 기업·대학·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 기존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추진된 균형 발전 시책과 지방분권법을 근거로 추진됐던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지방행정 체제 개편과 같은 자치 분권 과제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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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委가 컨트롤타워 역할
교육자유특구 운영 명문교 육성
"이번에도 성과 힘들것" 우려도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규제 특례와 같은 다양한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가 도입되고 지방에서 다양한 명문 학교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자유특구’도 운영된다. 현행 대통령 자문위원회인 지방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된다.
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 발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통합법률안)’을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통합법률안에는 지방에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포함됐다. 기회발전특구를 희망하는 지역이 요청하면 산업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고, 교육자유특구 설치·운영을 국가 책무로 규정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정부가 기업의 지방 이전·투자 촉진을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제도로 7월 확정된 120대 국정 과제에 포함됐다.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부동산 관련 지방세 감면과 같은 세제 혜택을 준다.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허가 필요 여부와 허가 필요 기준·요건을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규제 신속 확인,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시험·검증을 위한 실증 특례, 신속한 출시를 돕는 임시 허가 특례가 적용된다.
함께 국정 과제에 포함된 교육자유특구는 학생 선발, 교과 과정 개편 등 규제 완화와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 교육 공급자 간 경쟁을 통해 다양한 명문 학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평가받는다. 각 특구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법률은 산업부와 교육부가 마련할 예정이다.
통합법률안은 성장 촉진 지역 개발, 기업·대학·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 기존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추진된 균형 발전 시책과 지방분권법을 근거로 추진됐던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지방행정 체제 개편과 같은 자치 분권 과제를 유지한다. 지방자치분권위와 국가균형발전위의 통합으로 출범하게 될 지방시대위는 지역 균형 발전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게 된다.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이 지난달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 위촉돼 향후 지방시대위를 이끌 예정이다.
기존에 지방자치분권위가 수립했던 ‘자치 분권 종합 계획’과 국가균형발전위의 ‘국가 균형 발전 계획’은 ‘지방 시대 종합 계획’으로 통합된다. 정부는 각 시·도의 종합 계획을 기반으로 중앙 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해 지방 시대 종합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며 지방시대위는 확정된 종합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매년 수립되는 시행 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한다.
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지방분권법에 따른 지방자치분권위와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로 추진 체계가 분산돼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의 연계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통합적인 추진 체계를 만들기 위해 통합법률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 역시 역대 정부처럼 뚜렷한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국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자문위가 아닌 정책 집행 권한이 있는 행정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서 추진하는 균형 발전을 강조하면 지방 중심의 지방분권은 후퇴할 수밖에 없는 이율배반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입법 예고 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11월 국회에 통합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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