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배우, 불륜남에 혼인빙자·특수협박 등 혐의로 피소

박수인 2022. 9. 1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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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배우가 불륜 상대로부터 피소됐다고 알려졌다.

9월 13일 일요신문은 50대 여배우 A 씨가 지난 8월 16일 불륜 상대였던 B 씨에게 1억 1160만 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B 씨는 A 씨와 지난 2020년 6월 한 골프 클럽에서 만나 같은 해 8월 연인으로 발전해 약 2년 간 관계를 유지했으나 최근 A 씨의 요구로 결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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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박수인 기자]

50대 여배우가 불륜 상대로부터 피소됐다고 알려졌다.

9월 13일 일요신문은 50대 여배우 A 씨가 지난 8월 16일 불륜 상대였던 B 씨에게 1억 1160만 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B 씨는 A 씨와 지난 2020년 6월 한 골프 클럽에서 만나 같은 해 8월 연인으로 발전해 약 2년 간 관계를 유지했으나 최근 A 씨의 요구로 결별했다고 주장했다.

B 씨 주장에 따르면 A 씨가 당시 유부남이었던 B 씨에게 '빨리 이혼하라'고 요구했고 B 씨는 지난해 4월 경 이혼했으나 A 씨는 이혼을 미뤘고 올해 7월 중순 동생을 통해 일방적으로 결별을 요구해왔다.

B 씨는 "A 씨와 결혼을 약속해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나 A 씨는 애초에 그럴 마음이 없었던 것"이라 주장하며 돈을 돌려받고 싶어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응하지 않아 결국 고소했다고 알려졌다.

또한 B 씨는 지난 8월 23일 A 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약정금 청구 소송 사실을 알게 된 A 씨가 B 씨 집을 찾아와 소 취하를 요구하며 흉기를 휘둘렀다는 것.

한편 A 씨는 1990년대 영화배우로 데뷔, 최근까지 드라마, 영화 등에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스엔 DB)

뉴스엔 박수인 abc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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