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4차 가처분 연기됐지만..내일 심문 결과가 운명 가른다
핵심은 개정 당헌 '절차·내용 적법성'..법원 결정 따라 비대위 근거 사라져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법원이 13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 기일을 연기했다. 다만 새 비대위의 출범 근거인 '개정 당헌'에 대한 유·무효를 다투는 재판은 기존 일정대로 내일(14일) 열기로 하면서,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당대표의 운명이 이르면 14일 법정 다툼을 통해 판가름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14일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신청한 2차·3차 가처분 사건(권성동 등 비대위원 8인 직무정지·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과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을 일괄 심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4차 가처분 신청 사건인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안에 대한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 및 비대위원장 직무정지'도 함께 심리하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날 오전 제출한 기일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져 4차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심리는 오는 28일 오전 11시로 미뤄졌다.
다만 정치권과 법조계는 당헌 개정안의 유·무효를 심리하는 14일 재판에서 양측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정 위원장은 개정 당헌을 근거로 임명됐기 때문에, 재판부가 당헌 개정안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정진석 비대위'의 존속 여부도 사실상 자동적으로 결론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실제 14일 재판 쟁점은 '개정 당헌의 절차상·내용상 정당성' 한 가지로 좁혀진 상황이다.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직무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은 지난 5일 주 전 비대위원장의 사퇴로 소(訴)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전망이다. 기존 비대위가 해산함에 따라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2차 가처분 신청도 취하할 예정이다.
개정 당헌은 비대위 전환 요건인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로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 기존 요건인 '당대표 궐위' 외에도 '최고위 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에도 비대위를 출범시킬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전환 요건인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첫 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여 기존 비대위 기능을 정지했으며, 개정 당헌을 근거로 새 비대위를 출범했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개정 당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해임됐기 때문에 소송을 걸 '당사자적격' 없다는 논리를 세웠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개정 당헌이 헌법을 위배한 '무효 당헌'이라고 맞서고 있다. 최고위원 4명이 궐위한 경우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상황으로 본다는 규정은 헌법이 금지하는 '소급입법'에 해당하고, 특정 개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논리다. 최고위원 4명의 결단으로 당대표의 직위와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당원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도 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 측 소송 대리인인 강대규 변호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당헌 개정안에 대한 유·무효를 다투는 3차 가처분과 4차 가처분의 내용상 차이는 정 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것 외에는 없다"며 "(법원의 결정을) 명확히 하려면 4차 가처분도 함께 심리하면 좋겠지만, 소송 본질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다.
재판을 하루 앞두고 심문 내용이 조정되는 '소동'이 벌어지면서 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 측은 날 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당이 가처분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했다는 속보 기사를 공유하면서 "소설이 5시간 만에 현실로"라며 "이 사람들은 대변인과도 아무 내용도 제대로 공유 안 하나 봅니다"라고 비판했다.
한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국민의힘이 일부러 늑장 대응을 해서 사건 심리를 늦추는 지연작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 추측을 전제로 "(4차 가처분 심리가 열리기 전에) 당 중앙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이 전 대표를 완전히 제명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당 소송 변호인인 황정근 변호사는 "추석 연휴가 있어서 4차 가처분 신청서를 오늘 오전에 송달받았다"며 "3차 가처분 사건에 대한 답변서도 오늘 오후에 제출이 가능한 상황이라 물리적으로 4차 가처분 재판을 준비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하다"고 일축했다.
한편 비대위 전환을 반대하는 당원 모임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는 이날 재판부에 당원 및 일반국민 403명 명의의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며 막판 여론전에 나서기도 했다. 국바세는 지난 1차 가처분 신청 사건 당시 2502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국바세는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사실상 이 대표의 주장을 전부 인용했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법원 결정을 사실상 번복하는 취지로 당헌당규를 개정해 재차 비대위 설치를 강행했고, 이에 이 전 대표가 추가 가처분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바세는 총 4463명의 총의를 모아 재판부에 비대위의 부당성을 전달하였고 앞으로도 헌법가치를 수호하여 당내 민주화와 당원민주주의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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