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권익위 감사 재개..결과 따라 한쪽은 막대한 타격

이유림 2022. 9. 1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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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14일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한 특별감사를 재개한다.

감사원은 권익위를 상대로 본감사 3주(8월1일~8월19일), 연장 감사 2주(8월22일~9월2일) 등 총 5주간 감사를 실시했으나 권익위 직원들의 비협조 등을 이유로 지난 7일 감사 기간을 2주간 재연장했다.

감사원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주무 부처인데도 해당 법을 위반했다는 내부 복수 제보가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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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권익위 상대로 14~29일 2주간 감사
'청탁금지법 위반' '상습 지각' 감사 사유 놓고 대립
감사 결과, 국정감사 지나서 나올 듯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감사원이 14일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한 특별감사를 재개한다. 감사원은 권익위를 상대로 본감사 3주(8월1일~8월19일), 연장 감사 2주(8월22일~9월2일) 등 총 5주간 감사를 실시했으나 권익위 직원들의 비협조 등을 이유로 지난 7일 감사 기간을 2주간 재연장했다. 두 차례 연장을 통해 총 7주간 감사하는 셈이다. 이에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표적 감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권익위 직원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8일 감사원의 감사 재연장에 대한 입장 발표를 위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의 재연장으로 실시되는 이번 감사는 14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연장 사유에 대해서는 “주요 관련자가 연가 및 병가를 내면서 열흘 이상 감사를 지연시키는 등 당초 제보 중 확인·마무리해야 할 중요한 사항의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감사원과 권익위는 감사 사유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감사원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주무 부처인데도 해당 법을 위반했다는 내부 복수 제보가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라고 말했다. 반면 전 위원장은 “(감사원은) 언론사 간부의 취임 인사로 1인당 3만4000원짜리 점심 식사를 제공한 것을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부풀리고 있다”며 “직원에 대한 조사나 소명을 듣지 않았고 직원의 과실 혹은 착오 가능성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청탁금지법은 공무원 등에게 1인당 3만원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걸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권익위 감사 초기에는 전 위원장의 상습 지각 등 근태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전 위원장은 “오전에 서울에서 업무를 보고 기차 타고 오후에 세종사무실에 도착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며 “이는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일하는 각 부처 장관들에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업무 행태”라고 해명했다.

전 위원장은 또 감사원이 “최악의 무리수를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애초 자신을 겨냥해 표적 감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위법 사유가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감사원이 직권남용 등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지자 당황하고 있다는 취지다.

감사원과 권익위가 정면 충돌하면서 감사 결과에 따른 파장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의혹처럼 상당한 문제가 확인된다면 전 위원장은 사퇴 등 정치적 책임이 불가피하다. 반대로 특별한 문제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감사원이 무리한 ‘표적 감사’를 자행했다는 후폭풍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감사원 감사를 총괄하는 유병호 사무총장은 지난 7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하기도 했다. 한편 감사원이 감사 기간을 한차례 더 연장함에 따라 감사 결과는 국정감사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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