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원안위, 대통령 소속으로"..法 개정안 발의

정호영 2022. 9. 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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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현행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핵심으로 하는 원안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밖에 ▲국무총리 행정감독권 예외로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추가 ▲원안위 심의·의결사항을 원안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을 겸하도록 한 조항 삭제 및 상임위원·사무처장 별도 임명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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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현행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핵심으로 하는 원안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원안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안위는 2011년 대통령 소속 장관급 기관으로 출범했지만, 2013년 정부 부처 개편 과정에서 국무총리 소속 차관급 기관으로 하향 조정됐다.

원안위 의사결정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구성원 9명 중 2명(위원장 포함)에 그쳤던 상임위원 비중을 3명으로 1명 늘리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았다.

그밖에 ▲국무총리 행정감독권 예외로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추가 ▲원안위 심의·의결사항을 원안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을 겸하도록 한 조항 삭제 및 상임위원·사무처장 별도 임명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원자력발전소는 에너지 안보 대응, 탄소중립 기여 에너지원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원전 인허가 등 규제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민 안전을 담당하는 규제기관으로서 원안위 역할이 막중하다"고 했다. 이어 "개정안으로 인해 원안위의 독립성·전문성 개선은 물론 안건이 보다 신속·정확하게 검토돼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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