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이어 건설·부동산업 대출 리스크 주목..경기민감·대출증가속도 빨라
금융당국, 여전사 부동산업·건설업 대출한도 규제율 연내 확정
[파이낸셜뉴스]2금융권에서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이 이례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선제 관리에 나선다. 우선적으로 아직 여신전문금융사에는 적용하고 있지 않는 부동산, 건설업에 대한 대출 비율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초 보험, 카드 등 2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증가해 금융당국이 관리를 주문한 데 이어 나온 조치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및 건설업의 대출 증가가 자칫 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당국이 경고음을 울린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PF대출도 증가했지만 이외에 부동산-건설업의 대출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여전사 부동산대출 1년에 12조원 증가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여전사의 건설·부동산업의 대출 규모는 34조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2조원이나 증가한 수치로 부동산PF 대출 증가 속도보다 빨랐다. 지난 2019년에는 16조 4000억원, 2018년에는 13조 3000억원이었다. 해마다 3~6조원 가량 증가하다 지난 2021년에는 두 배 가량 늘어난 셈이다.
주로 캐피탈사 중심으로 대출이 증가했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여신을 취급하는 26개 캐피털사 기준으로는 PF대출과 담보대출을 포함하는 부동산관련 여신 규모가 올해 3월 기준 32조 3000억원이다. 조사대상 기업 영업자산의 19.5%에 달한다. 이 수치는 지난해 말 19.2%였다. 2020년에는 15.3%, 2019년 말에는 12.8%로 캐피탈사의 부동산 대출 쏠림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캐피털사의 전통 영업부문은 자동차금융 부문이었지만 2015년도부터 은행권들이 이 시장에 뛰어드는 등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가계대출에 대한 한도 규제, 최고금리 인하 등 성장동력 악화로 수익다각화를 꾀하기 위해 기업대출 비중을 늘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18년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부동산 시장도 들썩이면서 대출도 자연스럽게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 캐피탈사 부동산 대출 규제 나서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 등에 나설 방침이다. 고금리로 경기 침체가 우려되면서 부동산, 건설업의 침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직 캐피탈사 등이 포함된 여전사들은 부동산, 건설업 대출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상호금융의 규제를 참고해 여전사 규제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 금융당국은 지난 8월 말 저축은행, 상호금융에 대해 적용 중인 건설업·부동산업에 대한 여신한도 규제를 여전사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건설업, 부동산업에 대해 전체 대출규모에서 각각 30%, 합산시 50% 이내를 적용하고 있다. 한 회사가 대출한 총 규모에서 부동산업에 대출해주는 규모가 30%를 넘을 수 없는 것. 또 부동산PF대출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의 20% 이내, 여전사는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관련기관들과 여전사 부동산과 건설업 여신한도 규제율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있으며 업계 의견 등도 수렴해 연내 규제 비율을 확정하고 이후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 연체율은 높지 않지만 선제적 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업권별 형평성 차원에서 한도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전사들의 전체 대출 연체율을 보면 3월말 기준 카드사가 1.10%, 캐피털사는 0.94%로 이는 각각 지난해말 1.09%, 0.86%에서 소폭 증가했다. 다만 1년전인 지난해 3월말에 비해서는 안정됐다. 지난해 3월말 카드사와 캐피털사의 연체율은 각각 1.25%, 1.12%였다.
여전업계 관계자는 "일부 캐피털사에서 부동산과 건설업 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를 중심으로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련 규제에 따라 리스크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비율이나 시행시기 등 규제안이 마련되면 이에 맞게 영업방향을 수정해야할 것으로 보여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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