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 사기에 흉기 난동.. 50대 여배우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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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유명 여배우가 유부남과 외도를 저지르고 혼인을 빙자해 금품 등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여배우 A씨는 최근 교제했던 유부남 B씨로부터 지난달 16일 1억1160만원대 약정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
그러자 B씨는 A씨가 혼인을 빙자해 금품을 받았다며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약정금 청구 소송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8월 중순 B씨의 집을 찾아와 소 취하를 요구하며 흉기를 휘둘렀다고 B씨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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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여배우 A씨는 최근 교제했던 유부남 B씨로부터 지난달 16일 1억1160만원대 약정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
B씨는 A씨와 2020년 6월 한 골프 클럽에서 만나 같은 해 8월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지난 7월까지 약 2년 동안 관계를 유지했으나 최근 A씨의 요구로 결별했다고 밝혔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10월부터 B씨에게 이혼할 것을 요구했다. A씨 역시 남편과 이혼을 약속하며 서로 관계를 정리한 후 재혼하자고 제안했다. 둘은 이후 함께 살 집과 양측 자녀의 교육 등에 대해 의논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B씨는 "결혼하겠다는 말을 믿고 A씨가 요구하는 대로 생활비나 아이들 교육비, 골프 비용 등 금전적인 부분을 내가 모두 책임졌고 차를 새로 사주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B씨는 지난해 4월 이혼했지만 A씨는 이혼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다. 그러다 갑자기 지난 7월 중순 동생을 통해 결별을 요구해왔다. 그러자 B씨는 A씨가 혼인을 빙자해 금품을 받았다며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2년 동안 전체적으로 쓴 돈을 모두 종합하면 4억원 상당이지만 A씨 본인에게만 사용한 돈으로 한정해 1억1160만원을 돌려받겠다"고 주장했다.
또 "결혼을 약속한 상대였기에 금전적으로 지원해줬던 것인데 (A씨는) 애초에 그럴 마음이 없었던 것"이라며 "돈을 돌려받고 싶어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응하지 않아 결국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B씨는 지난달 23일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약정금 청구 소송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8월 중순 B씨의 집을 찾아와 소 취하를 요구하며 흉기를 휘둘렀다고 B씨는 주장했다.
B씨는 "A씨가 합의금을 주겠다며 집에 찾아와 부엌에 있는 칼을 들었다. 대치 상황에서 A씨를 제압하고 흉기를 증거물로 확보했다. A씨가 흉기를 들었다는 녹취록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A씨는 1990년대 영화배우로 데뷔해 최근까지 드라마와 영화 등에 출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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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지 기자 imz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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