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조사 거부한 기업에 과태료?..통계청 "최소한의 장치"

이승재 2022. 9. 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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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조사에 불응한 기업에 매기는 과태료를 인상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과태료는 의도적으로 응답을 회피하는 소수 기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통계청은 "네덜란드, 영국 등에서도 통계 조사 불응 기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과태료 인상 방침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코로나19와 기업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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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보도설명자료서 "네덜란드·영국도 과태료 부과"
"인상 방침 확정된 것 아냐…장기적으로 검토"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7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2.08.3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통계청은 조사에 불응한 기업에 매기는 과태료를 인상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과태료는 의도적으로 응답을 회피하는 소수 기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반박했다.

통계청은 13일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서 "경제 통계 작성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통계청은 과태료 부과와 징수, 사후관리 등을 위한 '불응대응팀'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조사 불응 기업에 대한 과태료를 올리고 기업 규모별로 과태료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해 통계청은 "네덜란드, 영국 등에서도 통계 조사 불응 기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과태료 인상 방침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코로나19와 기업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불응 대상처 확정 시기를 최초 공문 발송 후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행정 편의주의적'인 접근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통계청은 "기존에는 사업체가 응답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3~6개월 정도 응답 설득을 실시함으로써 응답자에게 부담이 가중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불응 대상처 확정 시기를 30일 이내로 단축한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며 "응답 의사가 없는 사업체에 대해 응답설득 절차를 간소화해 다른 사업체로 대체함으로써 응답자 부담 감축 및 통계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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