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빨 다 빼버린다"..어린 딸들 상습 학대한 엄마 '항소 기각'

이정화 에디터 2022. 9. 1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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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 울산지법 형사항소 2부(부장 황운서)는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경남 양산의 자택에서 당시 7살과 4살이었던 두 딸이 싸웠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집 밖으로 내쫓는 등 자녀들을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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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원심 유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녀들을 화장실에 가두거나 집 밖으로 내쫓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친모가 항소했으나 기각됐습니다.

오늘(13일) 울산지법 형사항소 2부(부장 황운서)는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경남 양산의 자택에서 당시 7살과 4살이었던 두 딸이 싸웠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집 밖으로 내쫓는 등 자녀들을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첫째 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친구와 놀다 왔다며 10분간 불 꺼진 화장실에 가두고 둘째 딸에게 이를 지켜보도록 했습니다.

또한, 둘째 딸의 입에 공구를 갖다 대고 "이빨을 확 다 빼버린다"라고 위협했으며 자녀들 앞에서 식탁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2020년 3월까지 상습적으로 자녀들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실은 남편 B 씨가 A 씨의 욕설이 담긴 녹음 파일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에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씨는 "훈육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해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했을 뿐 신체적·정서적 학대 사실은 없다"라며 항소했습니다.

녹음파일에 대해서도 "남편이 동의 없이 자신과 자녀들 간의 '대화'를 녹음해 제출했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적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남편 B 씨가 제출한 파일에 담긴 내용이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욕설'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있으며 "남편이 자녀들을 보호하고자 아내의 욕설을 녹음한 것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당히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며 "진술 분석 전문가의 의견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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