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지연 우려 타개해야 국민 신뢰 기대"

김도엽 기자 2022. 9. 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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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은 13일 "최근 법원에 제기되고 있는 재판 지연 현상과 관련된 여러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타개할 방안에 대한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재판을 받는 당사자는 재판이 지연될수록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들기 마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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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대한민국 법원의날 기념사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2.9.13/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은 13일 "최근 법원에 제기되고 있는 재판 지연 현상과 관련된 여러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타개할 방안에 대한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재판을 받는 당사자는 재판이 지연될수록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들기 마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건 처리 절차와 계획에 관해 당사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체 사건 관리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재판부의 과중한 사건 처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부족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신속하고 충실한 사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때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내부로부터의 재판 독립 침해에 대한 사법부의 철저한 반성과 개혁의 계기가 됐다"며 "이제 사법부에 새로운 제도와 문화가 조금씩 제 모습을 드려내고 견고히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러한 대표 사례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대등재판부제도의 정착, 판결서 공개 범위의 확대와 인터넷 열람제도의 개선, 영상재판의 확대 및 활성화, 형사전자소송제도의 도입 등을 꼽았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한 중요 사법행정사무에 대한 의사결정과 회의·전국법원장회의의 상설기구화,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 감축, 외부 윤리감사관 제도 시행 등이 대표적이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은 이제 의사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종전의 폐쇄적이고 관료화된 모습에서 벗어나 국민과 법원 구성원의 요구가 합리적으로 반영되는 수평적이고 투명한 구조로 탈바꿈해 나가고 있다"고 자평했다.

1심 재판과 항소심 재판 방식도 개선하는 작업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액사건에서의 이유 기재 권고, 양형조사관 제도의 법제화, 민사 항소심에서의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화 등을 예로 제시했다.

김 대법원장은 "앞으로도 '좋은 재판'이 실현되는 국민의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쉼 없이 혼신의 힘을 다해 전진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법원의 날'은 한국이 독립 후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아 사법주권을 회복한 1948년 9월13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법원은 지난 2015년부터 기념행사를 열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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