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산하 기관장 임기 일치' 시의회 조례안 발의

고현실 2022. 9. 1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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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알박기 인사'를 막기 위해 서울시 산하 기관장과 정책결정 보좌공무원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과 일치시키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정책결정 보좌공무원 및 기관장 등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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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이른바 '알박기 인사'를 막기 위해 서울시 산하 기관장과 정책결정 보좌공무원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과 일치시키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정책결정 보좌공무원 및 기관장 등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은 기관장 등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임명 당시 시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기관장의 임기도 함께 종료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7월 13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정무·정책보좌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시장과 같게 한 특별 조례안을 제출했다. 해당 조례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7월 29일 공포됐다.

국회에서는 7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경 의원은 "시장이 교체될 때마다 발생하는 기관장 등의 거취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시장과 임기를 맞추는 '임기 일치법' 제정을 통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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