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바세 "당, 꼼수에 꼼수 동원"..가처분 관련 403명 자필탄원서 제출

김지영 기자 2022. 9. 1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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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가 13일 '국민의힘 가처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부(재판장황정수 부장판사)에 당원 및 일반국민 403명이 자필로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국바세 측은 지난달 26일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및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사실상 법원에 이 전 대표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음에도 국민의힘은 법원 결정을 사실상 번복하는 취지로 당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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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 신인규(가운데) 변호사와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 앞에서 당 비대위 출범 탄원서를 제출한 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가 13일 '국민의힘 가처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부(재판장황정수 부장판사)에 당원 및 일반국민 403명이 자필로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국바세 측은 지난달 26일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및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사실상 법원에 이 전 대표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음에도 국민의힘은 법원 결정을 사실상 번복하는 취지로 당헌.당규를 개정해 재차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전 대표가 추가 가처분을 제기했다.

국바세 측에서 공개한 일부 탄원서에는 "꼼수에 꼼수를 동원해 당헌당규를 고쳐 '(이건)사건이 아니다' 이러는 것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위헌적 방식으로 당대표를 쫓아내고 헌법에 명시된 정당민주주의를 위반했다"며 "이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일부 구성원들이 가처분 결정을 곡해하는 등 지속적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 일부 구성원들은 사법부의 결정을 무시하고 사당화를 꾀하고 있다"며 현명한 사법부가 경종을 울려달라"고 했다.

국바세는 지난 1차 가처분 신청 당시 책임당원 1558명의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2502명의 탄원서를 이미 법원에 제출했다. 이어 이번에는 추가 가처분에 대해 손 글씨로 작성된 자필탄원서의 형식으로 재판부에 당원들의 의견을전달했다.

국바세 측은 "총 4463명의 총의를 모아 재판부에 비상대책위원회의 부당성을 전달했고 앞으로도 헌법가치를 수호하여 당내 민주화와 당원민주주의를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피력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바세는 오는 24일 오후 3시 서울에서 제2회 오프라인 토크콘서트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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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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