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영장실질 심사 출석→구속 여부 이르면 13일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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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100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 박 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비공개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 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이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
검찰은 박씨가 법인자금을 횡령한 것도 모자라 박수홍의 출연료 정상을 이행하지 않고 각종 세금 및 비용을 전가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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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100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 박 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비공개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 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이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 지난 7일 검찰은 박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박 씨는 이날 예정시간 보다 이른 시간에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을 따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의자 심문이 종료된 후에도 법원과 연결된 검찰청 출입구를 통해 빠져나가면 취재진과 만나지 않았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박씨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하고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박씨가 법인자금을 횡령한 것도 모자라 박수홍의 출연료 정상을 이행하지 않고 각종 세금 및 비용을 전가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이와함게 박수홍은 지난해 6월 박씨를 상대로 8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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