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 도와드립니다"

지성호 2022. 9. 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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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은 10월부터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관계자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달 30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하자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공동주택 소유자 및 입주자, 관리주체(관리단), 사업 주체 임직원, 공무원 등이 대상이다.

교육은 하자 심사·분쟁조정 제도, 관련 법령, 하자 판정 기준, 주요 사례 등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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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판정 기준 등 상세히 소개, 9월 30일까지 사전 접수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관계자 온라인 교육' [국토안전관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국토안전관리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은 10월부터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관계자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달 30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하자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공동주택 소유자 및 입주자, 관리주체(관리단), 사업 주체 임직원, 공무원 등이 대상이다.

교육 신청은 하자관리정보 시스템(www.adc.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교육은 하자 심사·분쟁조정 제도, 관련 법령, 하자 판정 기준, 주요 사례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최신 하자 판정 기준, 심사·조정 신청 범위, 새로 도입되는 분쟁재정제도 등도 상세한 설명과 안내가 계획돼 있다.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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