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80% 6년 거주".. LH, 전세형 주택 1821가구 공급

신유진 기자 2022. 9. 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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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해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 1821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세형 주택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6년(기본 4년·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 기간·주택소재지·임대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지역별 전세형 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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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무주택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전세형 임대주택 1821가구를 공급한다./사진=-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해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 1821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공급 유형은 건설임대 국민·행복주택 1018가구와 매입임대 803가구다. 전세형 주택의 전체 임대료는 시세 80% 이하 수준으로, 보증금을 최대 80%까지 책정해 입주자 월 임대료 부담을 줄인다. 전세형 주택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6년(기본 4년·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 대상은 수도권 물량이 제외된 강원, 경남 등 지방권 1821가구이며 공급권역별로 신청자를 모집한다. 청약 신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14일부터 공급권역별로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는 12월 계약체결 이후 바로 입주할 수 있다. 신청 시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른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동일 순위에서는 전산 추첨 결과에 따른다.

LH 관계자는 "전세형 주택은 시세 80% 이하로 공급하므로 최근 전세대출 금리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LH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청 기간·주택소재지·임대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지역별 전세형 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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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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