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례 신도시 개발 투자' 부국증권 임원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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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했던 증권사 관계자를 소환했습니다.
부국증권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였던 푸른위례프로젝트에 19.4% 지분으로 참여한 주주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위례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와 부국증권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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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했던 증권사 관계자를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오늘(13일) 부국증권 임원 A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부국증권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였던 푸른위례프로젝트에 19.4% 지분으로 참여한 주주입니다.
지난 2013년 11월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미래에셋증권컨소시엄은 푸른위례프로젝트를 설립해 본격 재개발 사업에 나섰습니다.
부국증권은 이후 미래에셋증권이 보유한 푸른위례프로젝트 지분 가운데 19.4%를 넘겨받으면서 사실상 컨소시엄 대표가 됐습니다.
이 밖에도 위례자산관리와 메리츠종합금융증권, IBK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이 지분을 나눠 가졌는데, 지분율이 가장 높았던 부국증권은 정작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은 배당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배당지분율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부국증권과 미래에셋 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이 10%씩 총 50%였습니다.
검찰은 A 씨를 상대로 미래에셋 증권으로부터 지분을 넘겨받아 사업에 참여한 경위와 배당지분율이 0%인 사업에 자금을 투자한 이유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위례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와 부국증권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던 다른 회사 관계자들도 불러 사업 진행 당시 의사결정 과정과 이익 배분 결과 등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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