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 바이오 행정명령, 우리 업계 영향 검토"

노민호 기자 2022. 9. 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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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이 최근 자국 바이오 산업 육성·보호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 등에 점검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행정명령이 우리 기업들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며 "관련 업계와 소통하고 유관부처들과도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행정명령은 바이오 의약품 등 생명공학 분야에 대해 미국 내 제조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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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계와 소통하며 구체적 내용 확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정부가 미국이 최근 자국 바이오 산업 육성·보호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 등에 점검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행정명령이 우리 기업들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며 "관련 업계와 소통하고 유관부처들과도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당국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엔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이에 앞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바이오 의약품 등 생명공학 분야에 대해 미국 내 제조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도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할 때만 미 정부로부터 세제 등 혜택이 적용될 경우 국내에서 미 기업 제품을 위탁생산하는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단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도 미국에서 제조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전기자동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상당의 보조금 혜택을 주기로 해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수출하는 업체의 불이익이 예고된 상황이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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