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가야하는데 보증금 못받아 불안"..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세입자 급증

조성신 2022. 9. 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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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건수
6월 기준 2017년 488건→올해 1216건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못 돌려준 보증금
지난달 첫 1000억원 웃돌아
전월세 계약 말기 도래에도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사진은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임대주택 관련 안내판이 붙어 있다.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이승환 기자]
전·월세 계약 말기가 도래했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 만료 후에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세입자가 개인사정으로 반드시 이사를 해야하는 경우 활용하는 제도다.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차권등기명령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 동안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121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 6월(488건) 대비 2.5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증가세는 수도권에서 더욱 가팔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권역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63건으로 2017년 6월 106건에 비해 3.4배 늘었다. 같은 기간 경기·인천 권역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114건에서 554건으로 5년 사이 4.9배 급증했다. 이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월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와 그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첫 임대차 계약시기와 현재 전월세 시세간 가겨 차이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주거지를 구할 여력이 없는 세입자가 소수에 그친다는 점은 문제로 꼽힌다.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가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하며 저리 자금 긴급 대출과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지원, 긴급 거처 제공 등의 대응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깡통전세' 주의보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부족하고 시장 가격에 비해 낮은 긴급 대출 한도, 임시 거처 입지 문제로 미봉책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지원 방안 역시 복잡한 가입 요건과 보증료 등의 부담으로 현재 18%에 머물고 있는 가입률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진선미 의원은 "임차권 등기명령은 세입자의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하는 보호 장치이나 재산의 대부분인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세입자는 계약 종료 이후 당장 막막한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다"면서 "임차인이 자유로운 주거권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형식적 보호가 아닌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금액이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했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전세 사기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보험은 세입자(가입자)가 전세계약 만료 후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못 받으면 HUG 등 기관이 대신 지급(대위변제)해 주고 추후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 사고 건수는 511건으로 사고 금액은 1089억원으로 집계됐다. 월간을 기준으로 사고 건수와 금액이 각각 500건, 1000억원을 넘은 것은 관련 실적을 집계한 2015년 이후 6년여 만에 처음이다. 특히 올해 1∼8월 보증 사고액은 총 5368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사고액(5790억원)에 육박했다.

올해 보증보험 사고액은 역대 최고치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HUG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세보증보험 사고액(5368억원)은 이미 작년 전체 사고액(5790억원)의 92.7%에 달한다. 전세보증보험 사고액은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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