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준석 4차 가처분' 심문기일 변경 신청.. 法 "28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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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3일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법원에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등 이른바 '4차 가처분'에 대한 심문기일(14일)을 하루 앞두고 법원에 연기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내일 오전 11시를 심문기일로 지정하고 통보했으나, 당에서는 소송대리인 선임 및 종전 가처분 사건과 다른 새로운 주장에 대한 답변서 작성 등 심문을 준비하는 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은 금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에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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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법원에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등 이른바 '4차 가처분'에 대한 심문기일(14일)을 하루 앞두고 법원에 연기를 요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당초 일정보다 2주 늦춘 28일로 변경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기자단에 "오늘 오전 10시 30분경 4차 가처분 신청서 등 심문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았다"며 이같이 공지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내일 오전 11시를 심문기일로 지정하고 통보했으나, 당에서는 소송대리인 선임 및 종전 가처분 사건과 다른 새로운 주장에 대한 답변서 작성 등 심문을 준비하는 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은 금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에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8일 당 전국위에서 의결된 비대위 설치안·정 위원장 임명안 효력정지 가처분, 정 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 등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 전 대표의 네 번째 가처분 신청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국민의힘의 요청을 받아들여 28일 오전 11시로 연기했다.
다만 전국위(5일)의 비대위 관련 당헌 개정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에 대한 국민의힘의 이의 신청 등에 대한 법원 심문은 14일 예정대로 실시된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내일 예정된 법원의 관련 가처분 심문에 직접 출석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의 기일 변경 신청도 재판부가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대표는 내일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해 진술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기일 연기 신청을 하겠다고 하나,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미 언론에 공개됐고 추석 연휴 기간 법원에 방문해 서류를 수령할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 지연을 막고 법적, 정치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예정된 14일에 심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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