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음식점도 가입 가능, 캐롯손보 '재난희망보험'

유선희 2022. 9. 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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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롯손해보험이 행정안전부와 함께 재난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희망보험'을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이 상품은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을 덜기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하나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었던 100 평방미터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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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롯손보 제공

캐롯손해보험이 행정안전부와 함께 재난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희망보험'을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이 상품은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을 덜기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하나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었던 100 평방미터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이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캐롯 앱과 모바일웹에서 가입할 수 있다. 연간 2만원의 비용으로 사업장 내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재난사고에 대해 대인보상은 사망 1인당 1억5000만원, 대물보상은 1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현재 규모 100 평방미터 이상 음식점 등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돼있으나, 소규모 음식점은 의무보험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었다.

캐롯 관계자는 "재난희망보험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재난사고에 대한 피해 배상 부담을 줄이고, 이용객의 안전까지 케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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