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퇴학 처분 의결

박예린 기자 2022. 9. 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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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남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인하대는 최근 학생상벌위원회를 열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1학년생 A 씨의 퇴학 조치를 의결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7월 새벽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20대 여성 B 씨를 성폭행하려다 추락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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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남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인하대는 최근 학생상벌위원회를 열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1학년생 A 씨의 퇴학 조치를 의결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징계로 퇴학을 당하면 재입학이 불가합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7월 새벽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20대 여성 B 씨를 성폭행하려다 추락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예린 기자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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