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유명 여배우, 혼인빙자·특수협박 등 혐의로 피소

안진용 기자 2022. 9. 1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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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유명 여배우 A씨가 억대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

13일 일요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불륜 상대였던 것으로 알려진 남성 B씨로부터 피소됐다.

실제로 B씨는 A를 상대로 지난 달 1억 1160만 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약정금 청구 소송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8월 중순경 B씨의 집을 찾아와 소취하를 요구하며 흉기를 휘둘렀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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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유명 여배우 A씨가 억대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

13일 일요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불륜 상대였던 것으로 알려진 남성 B씨로부터 피소됐다. B씨는 A씨가 이혼 후 결혼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뒤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B씨는 A를 상대로 지난 달 1억 1160만 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A씨와 지난 2020년 6월 한 골프 클럽에서 만났으며 그 해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약 2년 동안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결혼하겠다는 말을 믿고 A씨가 요구하는 대로 생활비나 아이들 교육비, 골프 비용 등 금전적인 부분을 내가 모두 책임졌고 차를 새로 사주기도 했다"며 "그렇게 나는 2021년 4월에 이혼했으나 A씨는 이혼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갑자기 지난 7월 중순 동생을 통해 일방적으로 결별을 요구해 왔다"고 일요신문을 통해 주장했다.

또한 B씨가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도 형사고소했다. 약정금 청구 소송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8월 중순경 B씨의 집을 찾아와 소취하를 요구하며 흉기를 휘둘렀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한편 문화일보 확인 결과, 1990년대 데뷔한 A씨는 지난 4월까지도 한 지상파 드라마에 출연했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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