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배우, 불륜남에 혼인빙자·특수협박 등 혐의로 피소

황효이 온라인기자 2022. 9. 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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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현역 여배우가 혼인빙자·특수협박 등 혐의로 피소됐다.



현재 활동 중인 50대 여배우가 불륜 상대였던 것으로 알려진 남성으로부터 피소됐다. 고소인 측은 해당 여배우가 이혼 후 결혼을 해주겠다는 미끼로 금품 등을 받은 뒤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했다고 호소했다.

일요신문에 따르면 여배우 A 씨는 8월 16일 소가 1억 1,160만 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 고소인 B 씨는 A 씨와 2020년 6월 한 골프 클럽에서 만나 같은 해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약 2년 동안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B 씨는 A 씨가 2020년 9~10월 무렵부터 당시 유부남이었으나 이혼 이야기가 오가던 자신에게 빨리 이혼하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당시 A 씨는 자신도 남편과 이혼할 테니 서로 관계를 정리한 뒤 재혼하자며 새집 구매와 A 씨 자녀들의 교육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의논했다고 덧붙였다.

B 씨는 “결혼하겠다는 말을 믿고 A 씨가 요구하는 대로 생활비나 아이들 교육비, 골프 비용 등 금전적인 부분을 내가 모두 책임졌고 차를 새로 사주기도 했다”며 “그렇게 나는 2021년 4월 이혼했으나 A 씨는 이혼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갑자기 지난 7월 중순 동생을 통해 일방적으로 결별을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 B 씨는 “결혼을 약속한 상대였기에 금전적으로 지원해줬던 것인데 (A 씨는) 애초에 그럴 마음이 없었던 것”이라며 “돈을 돌려받고 싶어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응하지 않아 결국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2년 동안 전체적으로 쓴 돈을 모두 종합하면 4억 원 상당이지만 A 씨 본인에게만 사용한 돈으로 한정해 1억 1,160만 원을 돌려받겠다는 것이 B 씨의 주장이다.

아울러 B 씨가 A 씨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로도 형사고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약정금 청구 소송 사실을 알게 된 A 씨가 8월 중순경 B 씨 집을 찾아와 소 취하를 요구하며 흉기를 휘둘렀다는 것이다. B 씨는 A 씨에 대해 8월 23일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한편 A 씨는 1990년대 영화배우로 데뷔, 최근까지도 드라마와 영화 등에 출연하고 있다.

황효이 온라인기자 hoyfu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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