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처분 심문 하루 전 기일 변경.."물리적으로 준비 불가능"

김지영 기자 2022. 9. 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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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4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 준비 시간 등을 이유로 법원에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했다.

1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오전 10시 30분쯤 4차 가처분 신청서 등 심문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았다"며 "당에서는 소송대리인 선임 및 종전 가처분 사건과 다른 새로운 주장에 대한 답변서 작성 등 심문을 준비하는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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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스1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4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 준비 시간 등을 이유로 법원에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했다. 재판부에서는 국민의힘의 요청을 받아들여 심문 기일을 오는 28일로 변경했다.

1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오전 10시 30분쯤 4차 가처분 신청서 등 심문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았다"며 "당에서는 소송대리인 선임 및 종전 가처분 사건과 다른 새로운 주장에 대한 답변서 작성 등 심문을 준비하는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에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촉구' 기자회견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신청서가 송달됐다면 검토하고 대응할 변호인단을 선임해 답변서를 준비했을 것"이라며 "(추석연휴로)신청서 자체가 송달 안 된 상태에서 내일(14일) 오전까지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가 지난 8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은 오는 14일 개최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로 신청서를 송달받지 못했고 준비 기간이 부족했다는 입장으로 기일 변경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일단 송달된다면 변호인단을 통해서 준비 가능성을 파악하고 나서 일정을 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남부지법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등에 대한 이의신청 등은 14일에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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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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