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가처분 심문기일 변경 요청

조재연 기자 2022. 9. 1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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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 사건 관련 심문 기일을 기존 14일에서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이준석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단은 당이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와 관련한 4차 가처분 신청의 기일을 변경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주요 쟁점들이 이미 언론에 공개됐다"면서 예정대로 심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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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 사건 관련 심문 기일을 기존 14일에서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30분쯤 4차 가처분 신청서 등 심문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았다”며 “법원이 내일 오전 11시 심문기일로 지정하고 통보했으나 당에서는 심문을 준비하는 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 금일 오후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준석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단은 당이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와 관련한 4차 가처분 신청의 기일을 변경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주요 쟁점들이 이미 언론에 공개됐다”면서 예정대로 심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조재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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