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발위·분권위 통합 특별법 제정 나선 정부..국회 문턱 넘을까

박동해 기자 2022. 9. 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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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 특별법 입법예고.."자치분권·균형발전 역할 통합"
시행령으로 추진 때부터 논란.."수도권 중심주의 여전" 지적도
행정안전부 청사 전경 여름 외경 행안부 ⓒ News1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정부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의 근간이 되는 특별법이 제정 절차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앞서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지방시대위 설치 추진 과정에서 법률 위반 논쟁이 빚어졌고, 정부 정책 기조가 지방발전과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향후 특별법 제정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10월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추진체계가 분산됨에 따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연계 측면에 한계가 있었다"고 특별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 자치분권·균형발전 역할 통합…"골고루 잘사는 지방시대 실현"

통합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정부는 기존의 자치분권위와 국가균형발전위를 통합한 지방시대위를 설치한다. 대통령 소속의 자문위원회인 지방시대위는 기존의 두 위원회가 수행하던 기능 외에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위원회는 심의·의결 사항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이행사항 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게 되며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도 심의 의결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지방시대위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15명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12개 부처 장관과 국조실장, 시도지사·시군구청장협의회 대표자가 맡게 되며 위촉직 17명은 지방분권·균형발전 전문가가 임명된다. 필요한 경우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등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통합법이 제정되면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에 따라 각각 수립됐던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국가균형발전계획'이 '지방시대종합계획'으로 통합된다. 정부는 지방에서 지역 특화 사업을 개발하면 이를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에 반영해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시도별,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평가한다.

통합법률에는 종합계획을 수립해 달성해야 할 21개 균형발전 시책과 11개 자치분권 과제가 함께 담겼다. 대표적인 균형발전 시책으로는 성장촉진지역의 개발, 기업·대학·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이 담겼고 자치분권 과제로는 권한 이양, 사무 구분 체계 정비,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이 있다.

행안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골고루 잘사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자치단체, 주민, 관계부처,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통합법률안을 2022년 정기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지방시대위 추진 초기부터 반발 관건…국회 문턱도 높을 듯

한편, 앞서 정부가 시행령으로 지방시대위 출범을 추진하려 한다고 알려지면서 균형발전위·자치분권위 설치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 법률 위반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는 결국 시행령이 아닌 특별법 제정으로 기수를 돌렸다.

정부가 지방시대위 설립에 앞서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두 위원회 위원장을 내쫓기 위한 압박을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달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김사열 전 국가균형발전위 원장은 "정부 출범 이후 100일이 지나도록 책임 있는 당국자 그 누구도 제 거취에 대한 공식적인 상의를 해오지 않았다. 오히려 우회적으로 위원회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압력도 가했다.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 수도권 공장 신·증설 요건 완화,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한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세금 감면 등의 정책이 지방시대위 출범의 목표와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새정부가 '겉으로만 지방시대를 내세우며 수도권 중심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법이 국회 문턱을 쉽사리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야당이 그동안 큰 문제없이 운영 중이던 기존의 위원회 2개를 통폐합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의해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세부적인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설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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