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문턱 낮추고 보증금 줄였다"..LH, 전세형 주택 1821호 공급

이가람 2022. 9. 1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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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주택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보증금이 시세보다 낮은 전세형 주택 1821호를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LH가 이번에 공급하는 전세형 주택 유형은 건설임대 국민·행복주택 1018호, 매입임대 803호다. 대부분 강원·경남 등 지방도시에 포진해 있다.

전세형 주택은 지난 2020년 11월 서민·중산층 지원방안에 따라 LH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보증금 전환 범위를 확대해 공급하는 집이다.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쟁이 발생할 시 소득수준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1순위는 생계·의료 수급자, 2순위는 소득 50% 이하인 자 또는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등이다.

전체 임대료는 시중 전세 시세 이하 수준에서 결정된다. 보증금이 80%, 월 임대료는 20%다. 입주 초 목돈마련이 어려운 입주자라면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무주택가구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오는 14일까지 공급권역별로 할 수 있다. 당첨자는 오는 12월 계약체결 이후 바로 입주할 수 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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