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이재명 '제3자 뇌물공여 혐의' 檢 송치에 '노심초사' 왜

최지혜 2022. 9. 1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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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3자 뇌물제공죄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두산건설의 뇌물공여죄 적용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경찰은 두산건설 대표이사 이 모 씨 역시 이재명 대표와 함께 검찰에 넘겼다.

이번 이재명 대표의 뇌물공여죄 인정으로 두산건설 대표이사 이 씨도 함께 검찰로 송치됐다.

경찰은 해당 후원금이 제3자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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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신사옥 매각으로 차익실현·재무구조 개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두산건설 대표이사 이 모 씨가 뇌물제공·공여죄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두산그룹 신사옥 전경. /두산그룹 제공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3자 뇌물제공죄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두산건설의 뇌물공여죄 적용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경찰은 두산건설 대표이사 이 모 씨 역시 이재명 대표와 함께 검찰에 넘겼다. 두산은 경찰이 뇌물로 판단한 후원금의 대가로 두산그룹의 신사옥 ‘분당두산타워’를 시공한 후 건물을 매각해 자회사의 빚을 갚고 약 700억 원의 매각차익을 얻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3일 이재명 대표에게 성남시장 재임 시절 두산건설로부터 청탁을 받고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를 받고 수사를 재개했다.

제3자 뇌물공여죄(형법 제 130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이재명 대표의 뇌물공여죄 인정으로 두산건설 대표이사 이 씨도 함께 검찰로 송치됐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유죄가 인정되면 이 대표이사 역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두산건설은 2014년 10월 성남시에 ‘두산 신사옥을 건립할 수 있도록 분당의 한 병원 부지 용도를 변경해주면 성남FC에 대한 후원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성남시는 2015년 7월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용지 9936㎡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하고 회사의 사옥 신축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는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여주고 기부채납 받기로 한 면적을 14.5%에서 10%로 낮췄다. 이어 10월에는 성남FC와 두산건설이 55억 원 상당의 광고 협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후원금이 제3자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성남시와 두산건설 본사를 압수 수색한 바 있다.

두산은 계열사를 설립해 신사옥 완공 직전 건물을 매각하고 675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 /더팩트 DB

두산은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지난해 초 완공한 분당두산타워를 매각했다. 회사는 앞서 1991년 엣 한국토지공사(현 LH)로부터 해당 부지를 의료시설 용지로 ㎡당 73만 원(약 72억 원)가량에 매입했다. 현재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는 ㎡당 1225만 원(약 1조2171억 원) 수준으로 올랐다. 시공은 두산건설이 맡았다.

두산은 계열사를 설립해 건물 완공 직전 건물을 매각하고 675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 지난 2017년 설립된 두산의 계열사 두산프라퍼티(옛 디비씨)의 전자정보공시시스템을 보면 해당 회사는 지난해 1월 15일 분당두산타워를 6200억 원에 계열사인 분당두산타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두산프라퍼티의 부채는 2021년 4397억6200만 원에서 올해 50억7400만 원 수준으로, 부채비율은 429.85%에서 3.40%로 급감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공식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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