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공동주택 분쟁 해결' 온라인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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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은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해결을 위한 관계자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육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제도 △관련 법령 △하자 판정 기준 △주요사례 등으로 구성된다.
최신 하자 판정기준, 심사·조정 신청 범위, 새로 도입되는 분쟁재정제도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과 안내가 계획돼 있다.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새로운 제도·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하자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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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국토안전관리원은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해결을 위한 관계자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소유자와 입주자, 관리주체(관리단), 사업주체 임직원, 공무원 등이 대상이다. 오는 30일까지 하자관리정보 시스템을 통해 사전 접수를 진행한다.
교육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제도 △관련 법령 △하자 판정 기준 △주요사례 등으로 구성된다. 최신 하자 판정기준, 심사·조정 신청 범위, 새로 도입되는 분쟁재정제도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과 안내가 계획돼 있다.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새로운 제도·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하자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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