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법무실장 "이예람 특검, 끼워맞추기식 기소 유감"

김지헌 2022. 9. 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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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52·준장)이 특검팀에 유감을 표명하며 반발했다.

전 실장은 1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발표한 '특검의 기소에 대한 공군 법무실장의 입장'이라는 글에서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이 "끼워 맞추기 식으로 법무실장과 군 관계자들을 기소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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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지위남용' 혐의에 "피의자로서 항의한 것" 반박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고(故) 이예람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52·준장)이 특검팀에 유감을 표명하며 반발했다.

전 실장은 1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발표한 '특검의 기소에 대한 공군 법무실장의 입장'이라는 글에서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이 "끼워 맞추기 식으로 법무실장과 군 관계자들을 기소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전 실장은 "특검이 출범 계기가 됐던 녹취록이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의 녹취 조작에 의해 작성됐다고 밝힌 점은 충분히 의미 있다"며 특검은 이를 토대로 공군 법무실 관계자들이 억울하게 매도됐음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예람 중사가 선임 장모 중사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보고 두 달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군의 부실 수사와 수사 무마 등에 대해 100일간 수사했고 이날 전 실장 등 7명을 기소했다.

부실 초동 수사 의혹의 핵심으로 꼽혔던 전 실장에 대해선 수사 정보 유출과 관련한 일부 수사 개입만 밝혀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면담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 실장은 특검팀에 세 차례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부하 군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며 계급과 지위를 이용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전 실장은 입장문에서 자신이 군검사에게 전화한 내용은 '내가 군무원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는데 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에 내가 지시한 것으로 기재됐는지' 물어본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피의자 신분에 있던 법무실장이 담당 검사에게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 항의한 것이고, 당시 군검사는 육군 소속으로 (공군인 자신과) 상하 관계에 있지도 않았다"며 "이를 가지고 위력을 행사했다고 한다면 피의자가 검사나 재판부에 항의하거나 변론하는 것이 모두 죄가 된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 과정을 수사하면서 전 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단서였던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증거위조 등)로 김모(35)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다.

해당 녹음파일은 전 실장이 이 중사 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지만, 실제로는 기계가 사람 말소리를 내게 하는 식으로 조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실장은 "특검의 구색을 맞추기 위한 기소에 매우 유감"이라며 "허위 녹취록 등으로 그동안 억울한 공격을 당해온 법무실장과 군을 흔드는 일이며, 끝까지 무죄임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번 기소와 관련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고 앞으로 재판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사태를 주시하는 모양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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