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형 주택 1821호 입주자 오늘부터 모집

김남석 2022. 9. 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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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 1821호에 대한 입주자를 14일부터 모집한다.

전세형 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 거주할 수 있다.

신청기간, 임대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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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 1821호에 대한 입주자를 14일부터 모집한다.

모집 유형별 세대수는 건설임대 국민·행복주택 1018호, 매입임대 803호다. 전세형 주택의 전체 임대료는 시중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보증금을 최대 80%까지 책정해 입주자의 월임대료 부담을 줄인다. 입주 초 목돈 마련이 어려운 입주자는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전세형 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 지역은 충청, 강원, 경남 등 지방권이며, 공급권역별로 신청자를 모집한다.

청약 신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14일부터 권역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12월 계약 체결 이후 바로 입주할 수 있다.

1대 1 경쟁을 넘어설 경우 소득수준에 따른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전산 추첨결과에 따른다. 신청기간, 임대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전세형 주택은 시세 80% 이하로 공급돼 최근 전세대출 금리 상승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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