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온누리상품권 실태조사법' 발의..전수조사로 유통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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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를 매년 전수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가칭 '온누리상품권 실태조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신고·제보에 의한 적발 건수여서 보다 정확한 부정유통 행위를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그 결과 부정유통 제재 부과처분 역시 미흡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며 "온누리상품권의 유통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온누리상품권 부당편취와 부정유통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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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를 매년 전수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가칭 '온누리상품권 실태조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온누리상품권 실태조사법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유통 전반에 대해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개선책의 일환이다. 현행법은 전통시장 개별가맹점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실제 금액 이상 거래를 통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등의 부정 유통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유통 결과에 대한 전수조사 및 실태 조사를 위한 법적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전국 광역지자체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건수는 모두 159건이다. 지난 2016년 2건, 2019년 12건, 2020년 17건 등이 발견됐는데, 2022년에는 121건의 부정유통 건수가 집계됐다. 2022년 이전까지 신고와 제보를 통해 부정유통을 적발했지만 2022년 전수 조사를 실시하면서 적발 건수가 급증했다.
이 의원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신고·제보에 의한 적발 건수여서 보다 정확한 부정유통 행위를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그 결과 부정유통 제재 부과처분 역시 미흡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며 "온누리상품권의 유통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온누리상품권 부당편취와 부정유통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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