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온누리상품권 실태조사법' 발의..전수조사로 유통 관리 강화

김지영 기자 2022. 9. 13. 14: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를 매년 전수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가칭 '온누리상품권 실태조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신고·제보에 의한 적발 건수여서 보다 정확한 부정유통 행위를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그 결과 부정유통 제재 부과처분 역시 미흡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며 "온누리상품권의 유통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온누리상품권 부당편취와 부정유통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를 매년 전수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가칭 '온누리상품권 실태조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온누리상품권 실태조사법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유통 전반에 대해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개선책의 일환이다. 현행법은 전통시장 개별가맹점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실제 금액 이상 거래를 통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등의 부정 유통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유통 결과에 대한 전수조사 및 실태 조사를 위한 법적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전국 광역지자체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건수는 모두 159건이다. 지난 2016년 2건, 2019년 12건, 2020년 17건 등이 발견됐는데, 2022년에는 121건의 부정유통 건수가 집계됐다. 2022년 이전까지 신고와 제보를 통해 부정유통을 적발했지만 2022년 전수 조사를 실시하면서 적발 건수가 급증했다.

이 의원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신고·제보에 의한 적발 건수여서 보다 정확한 부정유통 행위를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그 결과 부정유통 제재 부과처분 역시 미흡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며 "온누리상품권의 유통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온누리상품권 부당편취와 부정유통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정채연, 계단에서 넘어져 '쇄골 골절+뇌진탕'…오늘 수술더크로스 김혁건 "교통사고로 사지마비…노래하면 경련""유부남이 만나고 싶다고" 28살 女 사연에…이수근 '탄식'"남편에게도 말 못해"…서하얀, 부부상담 중 눈물서장훈 "1명 10년 사귄 것보다 1년에 10명 만난 게 낫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