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영장실질심사..취재진 따돌린 '007작전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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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박수홍의 출연료 등 100억원 대를 빼돌리 혐의를 받고 있는 친형 박 모 씨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비공개 출석했다.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 씨에 대한 피의자심문이 약 1시간 가량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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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개그맨 박수홍의 출연료 등 100억원 대를 빼돌리 혐의를 받고 있는 친형 박 모 씨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비공개 출석했다.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 씨에 대한 피의자심문이 약 1시간 가량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7일 박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박 씨는 이날 심문 예정 시간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법원에 출두해 법원 출입구 앞에 대기하고 있던 50여 명의 취재진을 따돌렸다. 이후 피의자심문이 종료하자 내부 출입구를 통해 법원이 아닌 검찰청을 통해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취재진의 눈을 피했다.
아내와 함께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한 뒤 친동생인 박수홍과 체결한 수익배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13일 오후 결정된다.
박수홍은 친형 부부가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지난해 4월 검찰에 고소장을 낸 바 있다.
또한 박수홍은 지난해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박씨 부부가 박수홍의 개인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원으로 늘렸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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