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온누리상품권 실태조사법' 대표발의.."부정유통·편취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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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유통 전반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온누리상품권 실태조사법' 입법 논의가 곧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실은 13일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를 매년 전수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전수 실태조사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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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지류→전자 전환 한계
이철규 "유통실태 매년 전수 조사해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유통 전반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온누리상품권 실태조사법’ 입법 논의가 곧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실은 13일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를 매년 전수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통시장 개별가맹점으로 하여금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하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 환전 및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 요청 등 부정유통 행위를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사례는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추세다.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전국 광역지자체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건수는 총 15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과태료 처분이 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취소 병행 과태료 처분이 21건, 서면 경고 20건, 가맹점 취소 3건 순이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신고·제보에 의한 적발 건수여서 보다 정확한 부정유통 행위를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그 결과 부정유통 제재 부과처분 역시 미흡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전자식 전환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류식 상품권의 유통량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또 향후 전자식 유통으로 전면 전환되더라도 유통 결과에 대한 전수조사 역시 부정유통 예방 및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전수 실태조사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지류식 상품권 부정유통을 방지하고자 전자식 상품권을 확산시키고 부정유통감시시스템(FDS) 도입 등의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온누리상품권 부당 편취와 부정유통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한나 기자 hann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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